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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23
  • 담당부서
  • 조회수603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우리협회를 하도급교육 특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우리협회에서 실 시하는 하도급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벌점을 최대 1점 감점토록 함에 따라, 2. 2009년『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권역별 실시계획과 관 련, 수강자 수요를 파악코자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 의 수강신청서를 ‘09.11.12(목)까지 시일 엄수하여 우리시회(FAX:243-60 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