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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27
  • 담당부서
  • 조회수573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현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임기가 ‘09.12.31 만료되어 제11기 위원 선 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선정기준 및 자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기준에 해당되어 신청을 지원하시는 경우 첨부의 해당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09.10.29(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제11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기준 및 자격 1부. 2.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