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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30
  • 담당부서
  • 조회수600
1. 건설업에 취업하는 동포근로자는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 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없고, 정부관계부처 합동으 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교육신청을 하지 못해 취업교육에 참여하지 못 한 동포 근로자(H-2비자소유자)를 대상으로 붙임 안내문과 같이 추가취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하도급업체 등 포함) 현장 근로자들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기한내에 취업교육을 신 청.이수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업 동포 취업교육 추가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