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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02
  • 담당부서
  • 조회수568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09.09.16 국회를 통과하 여 ‘09.10.09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10.4.10 부터 시행 할 예정인바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관련 질의응답(Q&A)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만,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조항은‘09.12.10 부터 시행 첨부 :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