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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02
  • 담당부서
  • 조회수605
조달청은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일시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평가시 수의계약으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을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9.10.21)한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일시 명확화(제2조 제3항 제1호, 제5호 나-1목) ㅇ (종전) 입찰마감일 현재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개정)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도급자 보호규정 신설([별표6] 주)4,5) ㅇ 수의계약으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직접공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 ’09.10.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