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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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체류관리과-3443호(2009.11.18)의 관련사항 입니
다.
2.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다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위
반 하거나 1회 위반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왔으나, 내국인 기피업종이나 영세업체 등의 인력난 가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정책에
부응하고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제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0
9.11.20(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금번 완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기본
적으로 범칙금 부과로 하고 사후 3년간 사증규제 하던 것을 폐지하되 범
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중대사유로 형사 고발된 경우에는 사증규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기업배려 차원에서 소급해서 적용한다
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 약화나 불법고용을 용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
고,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