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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2-02
  • 담당부서
  • 조회수661
1. 환경부는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2009.12.7(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요약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