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02
- 담당부서
- 조회수661
1. 환경부는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2009.12.7(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요약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