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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2-18
  • 담당부서
  • 조회수571
1. 지난 11월 26일 턴키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등을 강화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새로운 턴키 입찰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동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 론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