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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06
  • 담당부서
  • 조회수558
1. 국토해양부는“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 목 중 일부 항목을 신설, 삭제하는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 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24)하였습 니다. 2. 이에 국토해양부의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 니 첨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10.1.11(월)까지 우리시회(E- 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