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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 조회수637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 건설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금지 의 무부과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09.12.29, 시행 ’1 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