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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20
  • 담당부서
  • 조회수626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는 2004 년부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매년2회에 걸쳐 실적단 가를 공표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 50억이상 공사에 선별적 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금융위기로 시작된 건설경기 냉각화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울산광역시 의 합리적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키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현황을 조사하오니, 회원사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0년 1월 22일(금)까 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