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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 조회수717
1.인지세법 제3조 1항 3호에‘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각종 계약서) 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인지세 납부 이행실태를 분석한 바 많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원사에서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각종 계약서)’ 등이 인 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하여 추후 인지세 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산세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3배 * 포탈범 : 포탈세액 2배(3배)이하 * 재사용범 : 2,000만원 이하 * 불소인법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