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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2-18
  • 담당부서
  • 조회수6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2010.2.16)되었 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 내용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인정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 - (현행) 25% → (개정) 30% □ 적용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010.7.31예정)분부터 적용 나. 개정이유 ㅇ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2.16 전자관보)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