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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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2010.2.16)되었
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 내용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인정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
- (현행) 25% → (개정) 30%
□ 적용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010.7.31예정)분부터 적용
나. 개정이유
ㅇ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2.16 전자관보)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