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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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이 개정(‘10.1.25)됨에 따라 동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련 규정 신설, 벌점 부과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25)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3.12(금)까지 우리시회(E-mai : cak26@cak.
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