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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3-10
  • 담당부서
  • 조회수675
1.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단열기준 강 화,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조정 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협회 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 0.3.17(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