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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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
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 또한 주계약자제도 확대, 직할시공제 시범실시 등 전문건설
업체의 원도급시장 확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
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
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직접시공의무제
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0년 3월 18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
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직접시공의무제도 설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