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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06
  • 담당부서
  • 조회수568
1.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해체 작업관리인’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을 입법예고(‘10.03.3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 견을 작성, 2010. 4.12(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 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