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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08
  • 담당부서
  • 조회수480
제52회 정기총회 결과(10.2.26) 2010년 본회 통상회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회비부과징수규정 제4조 - 다 음 - ■ 2010년 본회통상회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실적공사 기성금 ×0.06/1,000 실적공사 기성금 ×0.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