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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09
  • 담당부서
  • 조회수539
1. 협회는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건설현장의 시중임금을 조사 ㆍ공표하는 통계작성기관(승인번호 제36504호)으로서 건설현장의 기술ㆍ 공법의 발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 계청 승인(’09.7.22)을 받아 조사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조정하 여「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임금」을 조사ㆍ공표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기준제시에 대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 정부는 이를 수용 「건설직종의 명칭·직종수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임 적용방법에 대한 회계통첩(기획재정부 회 계제도과 541, ’10.4.5)」을 작성하여, 정부·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시 달하였습니다. 3. 따라서,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기획재정부 회계통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