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4-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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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 지난 2월에 업체가 제출한 평가신청서류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별업체별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서류 확인방법
o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에 로그인 후 자사의 “제출서류” 확인
< 로그인 → 상단메뉴 중 「평가표」 확인 → 「상호협력평가표」클릭 →
「사실확인서류 요청」 클릭 → 담당자 정보 입력, 확인 >
나. 제출기한 : 2010. 4. 19. (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출기한까지 일부 또는 전체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함
다. 제출방법 : 본회 건설정보실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라.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iljuk.cak.or.kr) 참조)
o 협력업체의 건설업등록 사실확인서류
o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
- 국세청 홈택스의 자사 “부가세신고서” 출력물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당년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하도급계약 및 기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o 협력업자 지원실적
- (경영, 교육분야) : 2009년도에 협력업자에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협력업자에 유·무형의 재정적 지원
한 사실 입증서류
- (교육분야) : 2009년도에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하여 협력업자에 교육
지원한 사실 입증서류
o 협력업자 공개모집 : 협력업자를 공개모집한 사실 입증서류
o 하도급 경쟁입찰 :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 사실 입증서류
마. 향후계획
o 5월초 동일한 방법(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평가결과 확인)으로 중간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 예정.
붙 임 : 사실확인서류 제출 안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