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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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른 하위법
령 개정(안)을, 노동부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0. 1.27 공포)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위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
고(‘10.4.14)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10.4.30
(금)까지 제출양식(붙임3)을 참조하여 우리시회(FAX: 243-6001, E-mail :
cak26@cak.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각각 1부.
2.「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각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