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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20
  • 담당부서
  • 조회수632
1.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공 포 ‘09.11.10, 시행 ‘10.2.11)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 인정 기준”을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 ‘10.2.8) 한 바 있습 니다. 2.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 련 Q&A”를 작성하였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건설업 등록 등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국토부, ‘10.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