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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5-03
  • 담당부서
  • 조회수1000
1.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업무의 공정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정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