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5-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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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에서는 금년 11월 『G20정상회의』의 안전개최와 외국인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 18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
고, 단속활동은 계속 전개하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출국하
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 규제 유예 또
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
을 한시적으로 (2010.5.6~8.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범칙금 면
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진 출국에 협
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면
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경찰청,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강력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자진 출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기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외국인 신고는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1588-71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