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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5-13
  • 담당부서
  • 조회수538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택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고(‘10.5.10)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내국인이 공급하는 경우로서 · 주택공급 총수중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 개발,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및 컨벤션·문화시설등에 투자목적으로 ·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중 외국인 투자촉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신청절차 :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신청서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시행일자 : ‘10.4.29(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일) 붙임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