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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5-20
  • 담당부서
  • 조회수639
협회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 6호, ’10.1.21)에 따라 업계 간담회 및 국토해양부와의 협의ㆍ보고를 통해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