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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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시행(`09. 5) 및 ‘준주택’ 제도 도
입(`10. 7)을 앞두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2
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등 혜택 부여
※ 준주택 :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등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건설기준 완화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2. 이에 동 주택 관련 제도 및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
하여 붙임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명회 개최개요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