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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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
의 주거비율 기준 폐지 및 욕실설치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
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10.6.9)하였음을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주요내용
ㅇ 업무와 주거비율 기준 폐지
-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70%이상으로 규정
→ 이를 폐지 100% 주거전용 오피스텔 건립 허용
ㅇ 욕실설치기준 삭제
- 욕실은 1개소(5㎡이하)로 하고 욕조 설치 금지
→ 동 규정 삭제하여 욕조 설치 자율화
ㅇ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완화
- 지상층 연면적 3,000㎡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제
ㅇ 피난안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보완
- 16층이상 오피스텔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40m이내 설치
- 사무실구획별 경계벽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확보
붙임 :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