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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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에 의거, 종합건설
업자의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
원」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신청자격이 되는 회원
사에서는7.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자격이 있는 업체]
ㅇ 종업원(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병무청 훈령 제923호,‘10.3.31)
※ 대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0억 초과인 업체)은 제외됨을 유의
2. 신규지정 신청 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별 제출서류의 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
붙 임 : 1. 2010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도 인원배정 고시 1부.
2. 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신청 및 선정추천, 소요인원 통보명부 등 세부작성요령 1부.
3.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신규신청)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기존지정업체) 1부.
5.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1부.
6.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및 상시종업원 현황 작성요령 1부.
7.‘10.6월 현재 병역지정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회원사 안내시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