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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05
  • 담당부서
  • 조회수522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및 보증기관의 하도급대 금지급보증 통보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이 개정(‘10.6.29 공포, ‘10.6.30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6.29 공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