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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05
  • 담당부서
  • 조회수545
1.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우리시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2. 동 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시 동법 제51조 제7항에 의거 공 사현장 전면작업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미집행, 사용내역 작성․보 존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장마철 공사현장 안 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