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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08
  • 담당부서
  • 조회수510
1. 정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준수하 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을 마련하고 제정할 목적으로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동 안전관리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 201 0.7.12(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