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08
- 담당부서
- 조회수540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9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업체의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
(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검토결과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시평요소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ㅇ 2010. 7. 12 (월) ∼ 2010. 7. 16 (금)
3. 이의신청 대상 방법 및 유의사항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및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 아님
※ 근거 : 위탁업무처리 지침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
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
ㅇ 기 타
- ‘시평요소평가표’상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란에 표기된 내
용이 해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
드시 수정 신청할 것.
4. 문의처
ㅇ 홈페이지 ‘시평요소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