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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16
  • 담당부서
  • 조회수51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관련 평가 내용 중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체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온라인)교육도 해당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협력평가' 교육관련 주요개정내용 및 온라인 교육 수강신 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교육관련 주요개정내용 2.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