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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26
  • 담당부서
  • 조회수438
1.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안전교육도입, 안전보건조치의 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니 의견 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 2010.7.29(목)까 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