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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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안전교육도입, 안전보건조치의
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니 의견
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 2010.7.29(목)까
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