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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29
  • 담당부서
  • 조회수437
행정안전부는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 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10.7.26) 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