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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29
  • 담당부서
  • 조회수475
협회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처리기한등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방지와 합리적인 지정기준 개선을 위하여 10년도 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협회의견을 반영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시행(‘10.7.2)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주요내용 ▷ 감리자지정 신청내용에 대한 이의 및 조치 기간 명확화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5일이상 → 3일의 기간을 정함 -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기간 : 제한없음 → 10일이내의 기간을 점하 ▷ 감리자 모집공고 보완 - 감리자지정권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이상인 초고층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체 가 적격심사대상으로 요청 한때에는 모집공고문에 표시하여 함.(조항신설) ※ 적용일 : 개정기준시행(‘10.7.2)후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분부터 적용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