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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30
  • 담당부서
  • 조회수529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10.7.30(금)자로 공시함과 동시에, 건설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을 아래 와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해 드리니, 기간 내 필히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 2. 기재기간: 2010.8.2(월) ~ 2010.8.31(화) 3. 대 상: 울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 5. 지 참 물: 건설업등록수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