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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8-03
  • 담당부서
  • 조회수571
북구청에서는 2010.8.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1천만원이상), 용역(5백만원이상)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약 및 준공시 『임금지불 서약서』및 『노임지급대상 청구서확인서』를 징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