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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8-13
  • 담당부서
  • 조회수507
1.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및 계속비계 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10.8.1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65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FAX:243-6001)로 ’10.8.19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개정안 설명자료 1부 3.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