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8-24
  • 담당부서
  • 조회수509
협회는 「201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에 따라 평가항목 중 교육분야 지원부분의 「배점확대, 평가방법 및 기준개선」으로 인해 변화된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제23회, 제24회 특별교육을 아래 같이 실 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체교육(과목 및 교육일시) 교육 과정 일 정 교육시간 교육훈련대상제 23회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육 9.16(목) 8h(1일) 협력업체 현장 소장, 대리인, 반장,현장 실무자, 공무, 관리 기타 건설관련업무 실무자 등 제24회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육(B형) 9.29(수) 상동 상동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 ㅇ교육장소 : CAK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 ㅇ참가신청 방법 및 문의처 -훈련위탁계약서(수강신청서) 제출(FAX 신청) 및 교육비 입금 -대한건설협회 인적자원개발팀(T.02-3485-8254, F.02-3445-7363) 2. 온라인교육(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 [ 대한건설협회 사이버 연수원 추천 과정(예시) ] - 사이버 훈련과정명건설현장 공무실무 과정-착공 부문 - 건설 입찰계약 실무과정 - 건설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 - 품질관리 - Build Up! 성공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 알기쉬운 건설법령의 이해 등 ㅇ참가신청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http://edu.cak.or.kr) 운영위탁업체체 테크빌닷컴(T.02-3442-7783[내선 220]) 붙 임 : 1. 제23회, 24회 교육과정 상세안내 1부 2. 훈련위탁계약서 1부(+별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