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9-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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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
(9.22)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
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10.8.23~9.20)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3.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
설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이 체불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여 왔기에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 2.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