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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9-07
  • 담당부서
  • 조회수438
1. 환경부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 하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팩 스 243-6001)로 2010.9.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