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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0-19
  • 담당부서
  • 조회수383
1. 조달청이 개정예정(10.22)인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내 용 중 중소업체 입찰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임에 따라 중소기업 명부를 작성, 통보해 줄 것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협회(본회)는 업체에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 보를 위해 상시종업원수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2010.10.15)하였음 을 알려드리니, 자료 미제출시 중소기업명부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시어 기한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예정내용 ㅇ 최저가 대상공사의 중소업체 가점 신설 - 중소업체의 참여비율 5%이상 1점, 10%이상 2점 부여 - 판단기준 : 관련협회 통보자료 기준 나. 중소기업 판단기준 ㅇ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이면서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공지)에 속하지 않을 것 ※ 정확한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의 중소기업범위해설 참조 다.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자 : 이미 대기업으로 분류됨 ㅇ 자본금(자본총계)이 30억원이하인 종합건설업자 : 이미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라. 제출요청자료 ㅇ 2009년도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10년도 신규업체인 경우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당해 기업에서 세무관서에 신고) 마. 회신처 및 회신기한 ㅇ Fax : 02-3443-1642, 02-546-5352 또는 ㅇ우편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135-701) ㅇ 회신기한 : 10.20(수)까지 바. 미회신시 중소기업명부에서 누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