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10-26
  • 담당부서
  • 조회수406
1. 기획재정부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심 의기준 마련,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 관련 회계 예규를 개정․시행(’10.10.22)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 보도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