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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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조달청에서 개정예정(10.22)인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내용 중 중소업체 입찰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임
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으나, 중소기업 가점을
부여하는 PQ기준을 협회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
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도록 최종 개정(10.21)되었습니다.
2. 이에 조달청 PQ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중소기업 가점
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또는 자
본금 30억원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확
인서 발급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청하여야 가능하며, 종전 협회에 자료
를 기 제출한 업체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소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