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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0-29
  • 담당부서
  • 조회수377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과적발생근원지 사전예방활동 등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 등에서 아직까지 과적을 지시 및 강요하는 등 과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에 홍보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홍보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