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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01
  • 담당부서
  • 조회수351
1. 울산광역시회-386호(2010.10.19)와 관련입니다. 2.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니, 수강을 희망하시는 회 원사에서는 수강신청서를 ‘10.11.10(수)까지 기일엄수하여 우리시회(FA 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인해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임원)가 참 석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안내 1부. 2.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