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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01
  • 담당부서
  • 조회수436
행정안전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경영상태 평 가방법 확대, 일괄입찰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2010.10.26)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3.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신구대비표) 1부. 4.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6.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신구조문대비표)1부. 7. 공사계약 일반조건(신구조문대비표) 1부. 8. 계약분쟁 조정운영요령(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