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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02
  • 담당부서
  • 조회수401
조달청은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061, 2010.10.26)을 개정하 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보도자료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신구대비표) 1부.